퇴직연금 DC형이란? DB형 차이와 선택 전 알아둘 점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먼저 가장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C형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DB형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제도의 차이를 알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학교 급식실에서 무기계약직 조리원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의 권유로 한 유형을 선택했지만, 퇴직을 앞두고 다른 유형이었다면 퇴직급여가 1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 노무사에게도 알아봤지만 이미 지나간 근무기간에 적용된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 바꾸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당시 선택한 것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겪고 나니 퇴직연금은 처음 선택할 때부터 차이를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DC형은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퇴직연금 DC형이란?
DC는 Defined Contribution, 우리말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직접 운용한다’는 것은 개별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자가 예금·펀드·ETF 등 허용된 금융상품 가운데 운용할 상품을 직접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600만 원 ÷ 12 = 300만 원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연간 부담금은 최소 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DC형 =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내가 운용한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구조와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입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정식 명칭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적립금 운용 | 회사 | 근로자 |
| 핵심 | 받을 급여 산정방식이 정해짐 |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정해짐 |
| 운용 결과 | 회사가 운용 책임 부담 | 내 퇴직급여에 영향을 줌 |
DB형의 법정 급여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여기에 운용 결과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만 다른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급여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결론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유리한 유형은 없다는 것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산정에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임금이 어떻게 변할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가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투자를 잘하면 DC형, 아니면 DB형”
정도로만 판단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임금 변화, 예상 근속기간, DC형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등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DC형에 가입하고도 오랫동안 자신의 적립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DC형의 특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DB형·DC형을 바꾸면 과거 근무기간도 바뀔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받을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하는 문제와 이미 지나간 근무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급여법은 DC형을 설정하면서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역시 소급 근로기간을 DC형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중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면 예전에 일했던 기간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시 계산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에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돼 있는지, 퇴직연금규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존 근무기간과 적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퇴직을 앞두고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DB형과 DC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변경 가능 여부뿐 아니라 변경할 경우 기존 근무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DC형에 가입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현재 적립금과 운용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그 결과가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가 되어서야
“내 퇴직연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지?”
라고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입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손실 가능성, 남은 운용기간, 자신의 위험감수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은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가 최종 퇴직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좋다고 권한다고 해서 바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뒤 “그때 조금 더 알아봤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적어도 DB형과 DC형의 차이, 변경 가능 여부와 기존 근무기간의 처리 방법 정도는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요건과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식 출처는 글 맨 아래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나를 넣어도 충분합니다. 현재 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며, DC형 사용자 부담금에 관한 제20조도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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