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직장인 돈인 게시물 표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총정리|퇴직 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보통 회사를 그만둘 때 받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큰 병원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2026년 현재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주요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전세금·보증금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 질병·부상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일정 요건 충족 파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법에서 정한 임금 감소 또는 근로시간 단축 요건 충족 재난 피해 법에서 정한 재난 피해 요건에 해당 특히 많이 찾는 것이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

연차 개수 몇 개? 1년 미만·1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정리

 회사에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것이 연차 개수 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몇 개 생기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15개인가?”, “오래 근무하면 연차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조금씩 늘어나며, 법에서 정한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해서 4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5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월 개근하면 입사 후 첫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 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해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때문에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각각의 발생 요건에 따라 연차를 판단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는 월별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첫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6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1년 지나면 연차 15개” 는 바로 이 규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단순히 회사에 1년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퇴직연금 DC형이란? DB형 차이와 선택 전 알아둘 점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먼저 가장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DC형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DB형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제도의 차이를 알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 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학교 급식실에서 무기계약직 조리원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의 권유로 한 유형을 선택했지만, 퇴직을 앞두고 다른 유형이었다면 퇴직급여가 1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뒤늦게 노무사에게도 알아봤지만 이미 지나간 근무기간에 적용된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 바꾸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당시 선택한 것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겪고 나니 퇴직연금은 처음 선택할 때부터 차이를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DC형은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퇴직연금 DC형이란? DC는 Defined Contribution , 우리말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 입니다. 여기서 ‘직접 운용한다’는 것은 개별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자가 예금·펀드·ETF 등 허용된 금융상품 가운데 운용할 상품을 직접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

권고사직이란? 사직서 쓰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회사에서 갑자기 상사가 면담을 요청해 이런 말을 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런 경우 흔히 권고사직 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두세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권고사직을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성립하는 합의퇴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를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은 회사가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고 는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권고사직 해고 회사 퇴사를 권유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 근로자 동의가 필요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 종료 형태 합의에 의한 퇴직 회사의 일방적인 종료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했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 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에서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싫습니다. 저는 계속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30일 전 통보 없으면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고예고수당 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회사가 직접 해고하기보다 “사직서를 써달라”며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통보와 30일분 통상임금 기준 해고예고수당은 얼마 받을까? 해고예고수당은 복잡한 개월 수를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기준임금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10만원 × 30일 = 300만원 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 통상임금은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정확히 30일 전에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될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30일 전 해고예고 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9월 1일에 “10월 1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적법하게 해고를 예고했다면 단순히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해고를 ...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2026년 한 달에 얼마 받을까?

이미지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쉬는 동안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2026년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상한액 때문에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적용돼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 은 무엇이고, 내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기준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160만원 여기서 상한액 은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50만원이라고 해서 첫 달에 35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1~3개월의 상한액이 250만원이므로 최대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 무조건 표의 최대금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무슨 뜻일까? 통상임금 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이라고 우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월급만 보고 육아휴직 급여를 예상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산정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여러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통상임금과 단순 월급 총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얼마...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180일 일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회사를 그만두기 전이나 퇴사 직후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흔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 알고 있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퇴사 전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살펴봅니다. 이때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가 ‘피보험단위기간’ 입니다.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야 하고, 퇴사한 이유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180일이 정말 6개월 근무를 뜻하는지 , 그리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우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 과 180일 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8개월은 근무이력을 확인하는 범위이고, 180일은 그 범위 안에서 채워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 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전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고용보험 이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180일만 채우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퇴사한 이유도 수급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회사에 6개월 다니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180일은 딱 6개월을 뜻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6개월 근무...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법|1년 일하면 얼마 받을까?

이미지
 직장을 그만둘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입니다. 흔히 “1년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1년이라는 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판단할 때는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두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실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3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단순히 300만 원 × 3년 = 900만 원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기간 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근무한 날만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라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이상 근무’와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1년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고 앞서 설명한 소정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