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총정리|퇴직 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보통 회사를 그만둘 때 받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큰 병원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2026년 현재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주요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전세금·보증금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 질병·부상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일정 요건 충족 파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법에서 정한 임금 감소 또는 근로시간 단축 요건 충족 재난 피해 법에서 정한 재난 피해 요건에 해당 특히 많이 찾는 것이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