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몇 개? 1년 미만·1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정리

 회사에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것이 연차 개수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몇 개 생기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15개인가?”, “오래 근무하면 연차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조금씩 늘어나며, 법에서 정한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해서 4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5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월 개근하면 입사 후 첫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해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때문에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각각의 발생 요건에 따라 연차를 판단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는 월별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첫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6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1년 지나면 연차 15개”는 바로 이 규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단순히 회사에 1년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근무하면 연차 개수도 늘어날까?

네.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연차 개수도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된 연차를 모두 합쳐도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쉽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기간연차 개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장기근속최대 25일

고용노동부 역시 근속연수별 산정 예시를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과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1월 1일에 주는데 왜 다를까?

여기서 실제 직장생활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회사가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른 상황에서 연차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가 계산되는 등 실제 표시되는 연차 개수가 입사일 기준 계산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연차 개수가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가 아예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뿐 아니라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를 채우지 못했으니 연차가 무조건 0개”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출근일수와 결근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연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휴직이나 결근 등이 있었다면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연차 개수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일정한 요건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남은 연차 × 하루 임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궁금하다면 제가 이전에 정리한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 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연차 개수,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차 발생기준을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기도 하므로, 내가 계산한 연차와 회사 시스템의 연차 개수가 다르다면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1350 연차유급휴가 안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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