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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몇 개? 1년 미만·1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정리

 회사에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것이 연차 개수 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몇 개 생기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15개인가?”, “오래 근무하면 연차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조금씩 늘어나며, 법에서 정한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 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해서 4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5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월 개근하면 입사 후 첫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11일 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해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때문에 1년 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각각의 발생 요건에 따라 연차를 판단합니다. 즉, 1년 미만 기간에는 월별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는 1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첫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6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1년 지나면 연차 15개” 는 바로 이 규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단순히 회사에 1년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