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사직서 쓰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회사에서 갑자기 상사가 면담을 요청해 이런 말을 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런 경우 흔히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두세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권고사직을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성립하는 합의퇴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를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권고사직해고
회사퇴사를 권유근로관계 종료를 결정
근로자동의가 필요동의하지 않아도 가능
종료 형태합의에 의한 퇴직회사의 일방적인 종료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했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

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에서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싫습니다. 저는 계속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진해서 퇴사할 의사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회사가 나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사직서를 함께 작성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

라고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권유 때문에 퇴직하는 것인데 서류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적혀 있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 사유를 두고 회사와 근로자의 주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자진사직 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실제로 근로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종료됐는지를 살펴 해고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의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직서에 적힌 퇴직 사유와 실제 퇴직 과정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당장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 회사가 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조직개편이나 인원감축 때문인지, 근로자의 업무 문제 때문인지에 따라 이후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도 중요합니다.

퇴직금, 남은 연차, 임금 정산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 내용과 퇴직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 서면 등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본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 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 축소, 경영 악화·인사적체 등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등은 일정한 요건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퇴직 과정과 자료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고사직 = 실업급여 100% 가능”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180일 일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의 180일 기준과 구체적인 수급조건은 위 글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이번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퇴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30일 전 통보 없으면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해고한다면?

여기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권고사직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나 해고의 정당성 등 별도의 문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근로자의 주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서면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해서 “회사가 나가라고 하니 사직서를 써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핵심은 회사의 퇴직 권유 + 근로자의 동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면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 내가 퇴직에 동의하는 것인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면서 사직서에는 단순히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 퇴직 사유를 확인한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별도의 요건을 확인한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내가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 고용보험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권고사직·해고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제 퇴직 과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권고사직 관련 안내
서울행정법원 관련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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