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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사직서 쓰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회사에서 갑자기 상사가 면담을 요청해 이런 말을 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주세요.” 이런 경우 흔히 권고사직 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두세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권고사직을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성립하는 합의퇴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무엇이 다를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은 회사가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고 는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권고사직 해고 회사 퇴사를 권유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 근로자 동의가 필요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 종료 형태 합의에 의한 퇴직 회사의 일방적인 종료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했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 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에서는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싫습니다. 저는 계속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법|30일 전 통보 없으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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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고예고수당 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회사가 직접 해고하기보다 “사직서를 써달라”며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통보와 30일분 통상임금 기준 해고예고수당은 얼마 받을까? 해고예고수당은 복잡한 개월 수를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기준임금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10만원 × 30일 = 300만원 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 통상임금은 월급을 단순히 30으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정확히 30일 전에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될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30일 전 해고예고 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9월 1일에 “10월 1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적법하게 해고를 예고했다면 단순히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해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