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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몇 살부터 받나? 일찍 받으면 기초연금·세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모두 65세부터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정해진 나이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찍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내나?” “연금 받으면서 소일거리라도 하면 불리해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출생연도 정상 수령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부터 1953~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부터 1957~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부터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부터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부터 예를 들어 1966년생이라면 정상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입니다. 1962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정상 수령나이보다 1년 일찍 받으면 약 6%, 5년을 모두 앞당기면 약 30%가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지급률도 정상 수령 5년 전이면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정상적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먼저 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월 7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함께 읽을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5년 일찍...

주택연금 단점|받으면 기초연금·국민연금 줄어들까? 집값 떨어지면 오히려 유리할까?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주택연금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쓸 현금은 부족한 경우,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꽤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있을까?”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닌가?” 주택연금의 단점과 함께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아 연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넘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역모기지 형태의 금융상품 에 가깝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매달 월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평생 거주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점 1.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올라가지 않는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점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의 나이와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도 기존에 받던 월지급금이 다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기존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걱정하는 지역이라면 이 특징을 꼭 단점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점 2. 보증료와 이자가 계속 쌓인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공짜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월지급금, 보증료, 대출이자 등이 대출잔액으로 누적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연금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가 있고, 이 금액도 대출잔액에 포함됩니다. 매달 이자를 따로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 함께 계산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오래 받을수록 누적된 대출잔액은 커집니다. 단점 3. 자녀에게 남는 집...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5년 일찍 받으면 월 연금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연금은 보통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빨라졌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금 일찍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보는 제도가 국민연금 조기수령 , 정확히는 조기노령연금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부터 1957~1960년생 62세 57세부터 1961~1964년생 63세 58세부터 1965~1968년생 64세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부터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만, 조건을 갖추면 60세부터 조기수령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아무나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하고,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선 나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여기서 단순히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금액이 3,193,511원 이하 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 을 사용하므로, 월급 숫자만 보고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0.5% , 1년이면 **6%**가 줄어듭니다. 5년을 모두 앞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