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노령연금인 게시물 표시

국민연금 수령나이|몇 살부터 받나? 일찍 받으면 기초연금·세금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모두 65세부터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정해진 나이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찍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내나?” “연금 받으면서 소일거리라도 하면 불리해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출생연도 정상 수령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부터 1953~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부터 1957~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부터 1961~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부터 1965~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부터 예를 들어 1966년생이라면 정상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입니다. 1962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정상 수령나이보다 1년 일찍 받으면 약 6%, 5년을 모두 앞당기면 약 30%가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지급률도 정상 수령 5년 전이면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정상적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먼저 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월 7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함께 읽을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5년 일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