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5년 일찍 받으면 월 연금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연금은 보통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빨라졌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조금 일찍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보는 제도가 국민연금 조기수령 , 정확히는 조기노령연금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부터 1957~1960년생 62세 57세부터 1961~1964년생 63세 58세부터 1965~1968년생 64세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부터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만, 조건을 갖추면 60세부터 조기수령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아무나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하고,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선 나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여기서 단순히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금액이 3,193,511원 이하 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 을 사용하므로, 월급 숫자만 보고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0.5% , 1년이면 **6%**가 줄어듭니다. 5년을 모두 앞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