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퇴사 후 부모·배우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전에 학원 일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3.3%를 떼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던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퇴사했다고 아무나 부모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조건도 함께 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직장가입자의 가족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등입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퇴사한 자녀가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부터 확인하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소득 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소득은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처럼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3.3%를 떼고 일했던 프리랜서라면 단순히 “지금은 일을 안 하니까 소득이 0원이잖아.”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는 소득자료에 과거 사업소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