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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에도 시급 받을까? 손님 없을 때·대기시간 임금 기준

예전에 소수정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반은 학생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결석하면 그 시간의 시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학생은 안 왔는데, 나는 왔는데? 이미 학원에 출근해 있었고 학생이 안 왔다고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수업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 시험지 채점 같은 다른 일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궁금합니다. 이런 시간도 정말 알바 휴게시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 휴게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 입니다. 알바 휴게시간은 몇 분일까?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4시간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쉬는 시간이라면 무급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시간 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휴게시간일까? 카페에 손님이 없거나, 식당 예약이 취소되거나, 학원에 학생이 결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밖에 나가거나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오거나 사장님이 부르면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알바 휴게시간...